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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셀프 보수 책정' 실태…보수위원회 독립성 논란 확산 본문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이 자신의 보수와 성과급을 결정하는 ‘셀프 보수 책정’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대형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보수위원회에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보수 결정에 있어 형식적인 절차만 거칠 뿐 실질적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수위원회에 대표이사 포함…100% 찬성률은 무엇을 의미하나
2023년 한국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주요 금융회사에서 열린 보수위원회 안건 찬성률은 전부 100%였다. 모든 위원이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보수위원회에 사장이나 전무 등 회사의 경영 핵심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 오태균 한국금융지주 사장: 3인 보수위원회 중 1인으로 포함
-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 조준환 전무: 6인 위원회 구성원
-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5인 보수위원회에 참여
이처럼 대표이사 또는 고위 경영진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자기 성과보수를 포함한 안건에 직접 찬성표를 던지는 구조는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 소지가 크다. 실질적인 감시·견제 장치가 부재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금융권 성과보수 총액 감소에도 경영진 보수는 여전히 ‘고공행진’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금융권에서 지급된 성과보수 총액은 약 1조6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 줄었다. 하지만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성과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금융지주 대표이사 평균 성과보수: 10억 원
- 은행권 대표: 6억 원
- 금융투자 및 보험업권 대표: 4억 2,000만 원
- 전체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보수: 1억 3,900만 원
성과보수 총액이 감소한 상황에서 경영진 보수는 감소율이 낮거나 오히려 증가한 경우도 있어, 내부 보수 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형식적인 보수위원회, 유명무실한 성과조정·환수 제도
보수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형식적 운영이다. 성과보수 조정이나 환수 기준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성과보수 중 환수된 금액은 전체의 0.01% 수준으로 사실상 ‘환수 제로’에 가까운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성과보수의 이연 기준도 대부분 법적 최소 기준인 3년에 묶여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기 실적 중심의 보상 구조가 과도한 위험추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수체계 전면 개선 예고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 보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외부 비상임 이사 중심의 위원 구성 확대
- 경영진과의 이해 상충 방지 장치 마련
- 성과보수 이연·조정·환수 기준 강화
- 업종과 직무별 특성 반영한 이연 기준 설정
- 내부규정 명문화 및 실제 환수 집행 사례 관리
-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 점검 강화
- 위반 시 징계, 공시 의무 강화
- 주주총회 등 외부 견제 기능 확대
- 성과와 책임 연계 강화
- 실적 부진, 법적 분쟁 등 발생 시 지급된 성과급 환수 추진
- 주주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명확한 설명 책임 부여
형식 아닌 실질 개선이 필요하다
금융투자업계의 보수체계는 경영진 스스로 보수를 결정하는 구조 속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적 책임성 모두를 놓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는 고객의 자산을 기반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특수한 업종인 만큼, 성과에 대한 보상은 객관적 기준과 엄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예고한 개선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마련’에 그쳐선 안 된다. 실제 적용과 집행력 확보, 그리고 외부 이해관계자(주주, 소비자)의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신뢰 회복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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