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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 총정리: 고령자 보호부터 PM법 제정까지

돌담쟁이 2025. 5. 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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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수 줄이기를 목표로 정부가 대대적인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의 다수가 고령자인 점을 반영해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 보행자 밀집지역 보호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륜차·전동킥보드(PM) 관련 법제화, 음주·약물 운전 처벌 강화, 고령 운전자 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도 병행됩니다

 

도로위의 자동차/픽사베이

고령자 보호: 보행자 중심 정책 확대

▶ 10명 중 7명이 고령자, 보행 중 사망자 대책 시급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 중 약 70%가 65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 신호를 다 건너지 못하는 일이 많고, 반응 속도도 늦어 사고 위험이 큽니다.

▶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간 30% 연장

정부는 전국 1,000곳의 횡단보도에 대해 보행 신호 시간을 기존보다 약 30% 늘리기로 했습니다.

  • 일반적인 횡단보도 길이인 15m 기준으로 약 6초 증가.
  • 고령자뿐 아니라 어린이와 장애인 등 보행 약자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 기대.

▶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기존 차량 중심의 교통 흐름에서 벗어나,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 환경을 조성합니다.

  • 차량 속도 제한 강화
  • 보행자 전용 구간 확대

▶ 보행자 밀집지역 방호시설 설치

차량 돌진 사고 방지를 위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 9곳에:

  • 방호용 말뚝
  • 대형 화분을 설치해 물리적 충격을 완화하도록 조치.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대책

▶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 장치 확대

급발진, 급가속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페달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합니다.

  • 신차 안전도 평가 항목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포함
  • 시범 장착 대상 1,100대:
    • 택시 300대
    •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차량 800대
  • 향후 의무 장착 법제화 추진 예정

▶ 고령 운전자 운전 자격 기준 강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인지 능력,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격유지검사 강화를 추진합니다.

  • 버스·택시 등 상업용 차량 운전자 포함
  • 정기적 평가 및 제한적 면허 제도 도입 검토

음주·약물 운전 처벌 강화

▶ '술타기'와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음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술이나 약물을 추가로 복용하는 '술타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 기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조항에 추가
  • 의도적으로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

이륜차 및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 이륜차 안전모 단속 강화

이륜차 사고의 사망률은 일반 차량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 정부는 이륜차 안전모 착용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 배달 플랫폼과의 협업으로 업계 내 자율 관리도 강화 추진.

▶ PM(전동킥보드 등) 관련 법 제정: ‘PM법’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PM(Personal Mobility) 사용자 증가에 따라 사고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 ‘PM법’ 제정을 연내 추진
  • 헬멧 착용 의무, 운전 구역 제한, 미성년자 운행 제한 등 포함 예정
  • 공유 PM 서비스 업체 대상 책임성 강화 조항도 포함될 가능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종합 요약

구분주요 내용세부 사항
보행자 보호 횡단보도 신호 연장 15m 기준 약 6초 증가, 전국 1천 곳 적용
도로 안전 우선도로 확대 차량 속도 제한, 보행자 중심 설계
물리적 안전장치 방호 시설 설치 밀집지역 9곳에 말뚝·화분 설치
차량 안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1,100대 시범 장착, 평가항목 포함
고령 운전자 관리 자격검사 강화 상업용 차량 포함, 기준 상향 조정
음주운전 대응 처벌 강화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술타기’ 금지
이륜차 안전 단속 강화 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
PM 규제 ‘PM법’ 제정 이용자 규제, 서비스업체 책임 강화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 대전환

이번 정부 대책은 사후 단속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교통안전 정책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보호, 이륜차·PM 관리 강화, 음주·약물 운전 근절은 우리 사회의 교통문화 전반을 건강하게 바꾸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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