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액배당을 널리 알린 사례 - 메리츠금융지주와 주요 OECD국들의 배당소득세 제도
감액 배당을 널리 알린 대표 사례: 메리츠금융지주
감액 배당이 일반 투자자와 시장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바로 메리츠금융지주의 2023년 사례 덕분입니다. 이 사례는 감액 배당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며, 얼마나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1. 배경: 자회사 편입으로 발생한 자본잉여금 활용
메리츠금융지주는 2023년 자회사 구조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차액을 ‘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 그 규모는 무려 2조 1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통상 자본잉여금은 배당 재원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메리츠는 바로 이 규정을 활용했습니다.
2. 구조: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전환 → 감액 배당
메리츠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통해 거액의 배당을 실행했습니다:
- 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 2조1500억원을
-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상 전환한 뒤,
- 이를 기반으로 '감액 배당(자본 감소 방식)'을 실시.
이 구조의 핵심은 기업의 실제 이익과 무관하게, 회계상 자본 항목을 조정하여 배당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급된 배당은 형식상 자본 환급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3. 효과: 대주주의 비과세 배당 실현
이 구조를 통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인물은 메리츠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조정호 회장이었습니다.
- 당시 조 회장의 지분율은 약 48%.
- 그가 받은 배당금은 약 2300억 원.
- 하지만 이 금액에 대해 단 1원의 배당소득세도 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약 3000억 원 규모의 배당을 수령했지만,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서,
- 49.5%에 달하는 세금이 적용돼,
- 실제 수령액은 1800억 원 미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메리츠의 감액 배당은 동일한 수준의 현금 유입이 있더라도 세후 차이가 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셈입니다.
4. 논란: 제도의 허점인가, 합법적 절세인가?
이 사례가 알려지자, 다음과 같은 논란과 정책적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 과세 형평성 문제
- 일반 투자자나 고소득자들은 금융소득에 대해 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 특정 방식(감액 배당)을 사용하면 사실상 동일한 배당이 무과세 처리됩니다.
- "법의 빈틈을 이용한 초고액 자산가 중심의 세금 회피 방식"이라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 조세 정의 훼손 우려
- 배당이라는 실질이 존재하는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조세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
- 이는 일반적인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 이후 기획재정부 등은 자본잉여금 활용 배당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 강화 또는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 결론: 감액 배당, 제도적 보완 없으면 '슈퍼 부자용 비과세 배당' 우려
메리츠금융지주 사례는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감액 배당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사회적, 정책적 관점에서는 ‘세금 없는 배당’이라는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감액 배당이 ‘부자만을 위한 비과세 루트’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투자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 선진국들도 배당소득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과세 체계나 세율, 공제 제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배당소득세 제도에 대한 요약입니다.
🇺🇸 미국 – 이중과세지만 ‘우대 세율’ 적용
● 과세 방식:
- 법인세 → 배당소득세 형태의 이중과세 구조.
- 개인은 배당소득에 대해 우대 세율(qualified dividends) 또는 일반 세율(non-qualified dividends) 중 하나를 적용받음.
● 세율 구조 (2024년 기준):
일반 배당(non-qualified) | 일반 소득세율 (최대 37%) |
우대 배당(qualified) | 0%, 15%, 20%로 구간별 적용 |
● 우대 세율 적용 조건:
- 미국 상장기업 또는 미국과 조세조약 체결국의 기업.
- 일정 보유 기간 충족(예: 60일 이상 등).
✔ 특징: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이 낮은 세율로 과세되어 부담 완화.
- 고소득자는 최대 23.8% (20% + 추가 메디케어세 3.8%)까지 낼 수도 있음.
🇯🇵 일본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 가능
● 과세 방식:
-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분리과세 대상.
- 개인이 원하면 종합과세 선택 가능 (종합과세 시 세액공제 가능).
● 세율 구조:
소득세 | 15.315% |
주민세 (지방세) | 5% |
합계 | 20.315% |
● 종합과세 시:
- 누진세율 적용 (최고세율 55%까지 가능).
-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 있어 일부 납세자는 종합과세 선택.
✔ 특징:
- 대체로 분리과세 선택해 세금 확정 후 끝내는 경우 많음.
- 세법상 다양한 공제를 통해 고소득자도 세부담 완화 가능.
🇬🇧 영국 – 배당소득 면세구간 존재
● 과세 방식:
- 개인 소득세의 한 종류로 과세되며, 배당 전용 면세구간 있음.
● 세율 구조 (2024/25년 기준):
면세 구간 | 연간 £500까지 면세 |
기본 세율 구간 | 8.75% |
고율 구간 | 33.75% |
최고 세율 구간 | 39.35% |
● 추가 특징:
- 배당소득은 기본 소득세 구간과 별도로 판단.
- 면세 구간 이후부터만 과세되므로 소액 투자자에 유리함.
✔ 특징:
- 개인 투자자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
- 고소득자도 세율은 높지만 기본 공제가 있어 조세 저항 낮음.
🇩🇪 독일 – 고정 세율에 추가세 포함
● 과세 방식:
- 고정 분리과세(flat tax) 방식 적용.
- 기업은 법인세를 내고, 배당 받을 때 다시 개인에게 분리과세됨.
● 세율 구조:
배당소득세 | 25% |
연대세 (Solidarity) | 5.5% * 25% ≒ 1.375% |
합계 | 26.375% |
● 기타:
- 일정 조건 하에서 종합과세 방식으로 변경 가능 (주로 고소득자).
- 종합과세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으나 일반적이지는 않음.
✔ 특징:
- 일괄 세율 적용으로 세금 예측 가능성 높음.
- 고소득자에게는 부담 크지만, 과세 구조는 단순함.
◆ 요약 비교표
미국 | 0%~20% (우대), 37% | 없음 | 이중과세 | 우대 조건 충족 시 세율 낮음 |
일본 | 20.315% | 세액공제 가능 | 분리/종합 선택 | 선택형 과세, 분리과세 일반적 |
영국 | 8.75%~39.35% | 연간 £500 면세 | 소득 포함 과세 | 개인 투자자 친화적, 면세 혜택 |
독일 | 26.375% | 없음 | 분리과세 | 고정세율로 간편하나 고소득자 부담 |
한국과의 차이점은?
- 한국은 배당소득이 기본세율 + 금융소득 종합과세 구조로 되어 있어, '과세 최고 수준(49.5%)'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이나 일본, 독일처럼 우대세율 또는 선택형 과세 제도가 부족하고, 영국처럼 면세 구간도 존재하지 않아 고액 주주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 이로 인해 한국 기업과 대주주들이 배당을 기피하거나 감액배당 등 우회 전략을 쓰게 되는 배경이 형성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