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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나도 받을수 있을까?

돌담쟁이 2025. 6. 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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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매년 상당한 금액에 달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3년 뒤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픽사베이출처

1.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1년간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여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 보험료 과오납금: 자격 변동(직장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또는 그 반대)이 있었으나 제때 신고되지 않아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납부된 경우 발생합니다.
  • 잘못 부과된 보험료 정산: 보험료 부과 오류로 인해 잘못 납부된 금액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사유: 기타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환급 대상 및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환급 대상:
    • 1년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가입자
    • 기타 환급 사유에 해당하는 가입자
  • 환급 시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보통 전년도 진료비에 대한 환급은 다음 해 8월~9월경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고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 보험료 과오납금 등 기타 환급금: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수시로 환급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3. 추가 납부(과오납)했다면 돌려주나요?

네,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소득/재산 변동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정해진 기준보다 더 많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오납금으로 분류되어 환급 대상이 됩니다.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여 안내하거나,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내 환급금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의 미지급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필요
  2.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이용:
    • 공단 공식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설치 → 전체메뉴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 인증 필요
  3.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 정부24(www.gov.kr) 접속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건강보험 미지급 환급금 찾기
  4.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하여 문의
  5.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문의 및 신청

환급금은 신청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5. 비정기 수입엔 해촉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좋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네, 매우 중요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 해촉증명서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지역가입자가 특정 업체나 기관과의 계약(위촉)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왜 중요한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다음 해 보험료 산정에 계속 반영되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을 해촉증명서를 통해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은 해당 소득을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거나 조정하여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해촉증명서를 늦게 제출하여 이미 높은 보험료가 부과·납부되었다면, 소급 적용을 통해 과납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제출 시기: 계약 종료(해촉)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비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지역가입자라면, 소득 활동이 종료될 때마다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감하고, 나중에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생각보다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등 비정기 소득자의 경우 해촉증명서 제출을 통해 적정 보험료를 부과받도록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분들에게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매우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퇴직이나 실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게 된 사람이 원할 경우, 기존 직장에서 납부하던 수준의 건강보험료(본인 부담분)를 내면서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이유

  1. 보험료 부담 완화: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자동차, 주택 등)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어 직장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퇴직 전 직장에서 본인이 부담했던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지역보험료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회사 지원분은 제외되고 본인 부담분 전액을 납부합니다.)
    • 중요: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퇴직(자격상실) 전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 중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지역보험료 예상액보다 낮을 때 유리합니다.
  2. 피부양자 자격 유지:
    • 직장가입자였을 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가족들도 계속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부양자였던 가족들이 별도로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3. 가입 기간:
    • 최대 36개월(3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정리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시 고려사항 및 조건

  1. 신청 자격:
    • 퇴직(자격상실) 이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가입 기간이 아님)
  2. 신청 기한: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보험료 비교 필수:
    • 반드시 임의계속가입 시 납부할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예상되는 보험료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지역보험료가 더 낮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예상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납부:
    •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많아 지역보험료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피부양자로 등재된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 준비 기간 또는 사업 준비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 전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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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한 점은, 직장 다닐 때는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했지만, 임의계속가입자는 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예시: 퇴직 전 월급이 300만원이고, 건강보험료율이 7.09%라면 총 보험료는 약 212,700원입니다. 직장에서는 약 106,350원을 본인이 부담했지만, 임의계속가입 시에는 212,700원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 2022년 9월부터는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높은 경우, 지역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즉, 둘 중 더 낮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 시 공단에서 유리한 쪽으로 안내해 줍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언제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장점)

  •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많아 지역보험료가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본인 부담금 전액 기준)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될 때 매우 유용합니다.
  •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다른 직장가입자 가족이 없을 경우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최대 3년간 보험료 부담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단점 또는 유의사항)

  • 직장 다닐 때 본인이 내던 금액의 약 2배를 납부하게 됩니다. (회사 부담분이 없어지므로) 따라서 퇴직 전 본인 부담금만 생각하고 신청했다가 예상보다 높은 금액에 놀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예상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시 보험료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도 크게 줄었다면, 오히려 지역보험료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 신청 기한(최초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상 체납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나에게 맞는 선택인가?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후 지역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판단해 보세요.

  1. 퇴직 후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 확인: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면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2. 예상 지역보험료 계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예상 지역보험료를 계산해 봅니다.
  3. 임의계속가입 시 보험료 계산: 퇴직 전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임의계속가입 시 납부할 보험료(퇴직 전 총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4. 두 보험료 비교 후 결정: 예상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시 보험료를 비교하여 더 낮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는 둘 중 낮은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퇴직이나 실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셨다면, 가장 먼저 본인의 예상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시의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고, 신청 기한 내에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최선은 아닐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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